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청약자격 총정리|세대주 요건·무주택 인정 예외(만60세)·세대분리 타이밍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으로, 일반공급 1순위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녀가 1순위를 원하면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31) 이전에 세대분리로 세대주 등재를 마쳐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지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측 포함)이 주택(분양권 포함)을 보유해도 자녀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양가족 가점에 부모를 포함할 수 없고, 공공임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등 일부 유형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고문(2025-10-31)과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을 근거로, 세대별 상황표·체크리스트·Q&A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왜 세대주만 1순위인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세대주에게만 1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는 청약 쏠림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배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설계로, 대규모 공급이 아닌 인기 지역일수록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서초구) 역시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따라서 현재 세대주가 부모(어머니)인 세대 구성이라면, 형제·자녀는 그대로는 1순위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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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주택 인정 만60세 예외
2-1.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본 정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세대주·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이 일반 규칙입니다.
2-2. 만 60세 직계존속 주택 보유 예외(주택공급규칙 제53조)
다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측 포함)이 같은 세대에서 주택(분양권 포함)을 보유해도 신청자(자녀)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이 예외는 자녀 세대의 기회 박탈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고령 부모의 주택 보유로 인해 자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설계된 규정입니다.
- (1) 이 경우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 부모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2) 일부 특별공급(공공임대·노부모부양 등)은 예외 미적용으로 간주되므로, 유형별 요건을 반드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3. 세대 시나리오별 청약 자격
가장 흔한 세대 구성별 청약 가능 시나리오를 한눈에 비교해보세요.
| 상황 | 세대주(어머니) 상태 | 형/질문자 자격 | 비고(핵심) |
|---|---|---|---|
| A | 무주택·세대주 | 현 세대원이라면 1순위 불가. 공고일 전 세대분리 후 세대주 되면 1순위 가능 | 가점제 신청 유리(어머니 본인 기준) |
| B | 유주택·만60세 미만 | 같은 세대의 자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불인정 → 가점제 불가 | 예외 없음 |
| C | 유주택·만60세 이상 | 자녀는 무주택 인정 가능(단, 부모를 부양가족 가점에 포함 불가) | 특별공급은 유형별 상이(공공임대·노부모부양 등 다수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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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일 전 체크리스트
4-1. 공고일 전 필수 타임라인
- T-60 ~ T-30일 : 가족 회의로 전략 확정(누가 세대주로 갈지, 누구는 분리할지)
- T-30 ~ T-10일 : 전입·세대분리 진행, 주민등록등본·초본 정리, 무주택 확인서류 준비
- T-10 ~ T-3일 : 자격별(일반/특공) 첨부서류 최종 점검, 청약홈 계정·공동인증서 확인
- T-0일(2025-10-31) :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정 확인 — 타입·일정·자격 최종 점검
- 지원유형(일반/특공)과 지역요건(투기과열지구) 확인
- 신청자 세대주 요건 충족 여부
- 세대 전원 무주택 또는 만60세 직계존속 예외 충족 여부
- 부양가족 가점 산정 가능 인원 정확히 계산
- 특별공급 유형별 예외 적용 여부 개별 확인
- 전입일·세대분리일이 공고일 이전으로 반영되었는지
- 공고문·법령 원문 최종 확인 링크 북마크
5. 가점 및 특별공급 유의사항
5-1. 청약 가점 계산 주의사항
- 부양가족 가점은 무주택 ‘인정’ 예외(만60세 부모 유주택) 상태의 부모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동일 점수라도 실제 가점은 더 낮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세요.
5-2.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공은 유형별 요건이 상이합니다. 생애최초 등 일부는 가능 여지가 있으나, 공공임대·노부모부양 등 다수 유형은 예외 미적용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과 유형별 세부 지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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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FAQ) 7가지
Q1. 형제/자녀가 1순위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분리+세대주 등재가 필요합니다.
Q2. 부모(만60세 이상)가 주택을 보유해도 자녀가 무주택으로 인정되나요?
예.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예외로 무주택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가점에는 포함 불가입니다.
Q3. 공고일 이후 세대분리를 하면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고일 전에 완료하고 등본으로 증빙하세요.
Q4. 특별공급은 어떻게 되나요?
유형별로 요건이 상이합니다. 공공임대·노부모부양 등은 예외 미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고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Q5. 가점 계산에서 주의할 점은?
만60세 부모 유주택으로 무주택 인정을 받은 경우라도, 부양가족 가점에는 부모를 넣지 못합니다.
Q6.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공고일과 어디서 보나요?
공고일은 2025-10-31입니다. 입주자 공고 확인!
Q7. 어디까지가 공식 근거인가요?
법령 원문은 law.go.kr, 쉬운 해설은 easylaw.go.kr를 참고하세요.
7. 참고문서 및 공식 링크
※ 본 글은 공고문·법령의 핵심을 정리한 안내이지만,작성하면서 틀린부분이 있을수도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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